제6장 태국의 세법 - 태국 인지세(Stamp Duty) (628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4/12 11:17

다. 인지세의 납부

대부분의 인지세 대상이 되는 서류는 수입인지를 해당 서류에 부착하는 것이었다. 인지세 수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12년 6월 국세청장 고시(Notification)를 통하여 태국 국세청은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인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개정(세법 123조의 2항)을 하였다. 즉, 다른 세금의 납부와 같은 방식으로 세무서 현금 출납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수입인지 부착 대신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인지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15년 2월 3일 국세청 고시에 따라 신규로 추가된 항목

라. 가산세

인지세가 납기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이 아래와 같이 과도하게 부과되므로 인지세 납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1) 납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 인지세의 200%
2) 납기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 인지세의 500%
3) 세무조사에서 인지세 미납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미납 인지세의 600%

마. 도급 용역계약과 인지세

(1) 도급 용역계약이란?

인지세는 태국 사업에 있어서 빈번히 간과되어 왔으며 특히나 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 인지세의 부담에 대한 세무 리스크가 상당이 크다. 도급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인지세 0.1% 외에 3%의 원천징수세와 7%의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